[수도권]서울 건축심의-재개발 인가 빨라진다

  • 입력 2005년 12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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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건축심의 통과나 주택재개발 사업인가 취득이 내년부터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서로 달랐던 건축심의권과 허가권 요건이 조례 개정으로 통일됐고, 구청의 건축심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의 건축심의권 일부를 구청에 위임하거나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들이 서울시 의회에서 최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기준은 종전 ‘연면적 3만 m²(9074평), 16층 이상’에서 ‘연면적 10만 m²(3만249평), 21층 이상’으로 완화됐고, 나머지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로 이관됐다. 또 16층 이상 아파트라도 300가구 이하일 땐 구에서 심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청장 승인을 받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독으로도 입안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데 필수 요건인 ‘건축물 총수 대비 노후·불량 건축물 수’ 비율도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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