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外高입시 휴대전화 부정

  • 입력 2005년 12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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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7일 특별전형 시험을 치른 대원외국어고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서울 M중학교 B 군 등 중학생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군은 A고사장 1조에서 구술시험을 치른 뒤 3조에서 시험대기 중이던 서울 W중학교 K 양에게 문자메시지로 답안 10개를 보냈다. K 양은 이 답안을 함께 대기 중이던 서울 Y중학교 J 군에게 보여 주고 답안을 논의한 뒤 응시했으며 이들 두 명은 구술시험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구술시험 문제는 종합적인 사고 수리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었으나 정답이 ‘바’(8번 문제) ‘8개’(9번 문제)처럼 모두 단답형이어서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전달하는 것이 쉬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3명은 구술시험 문제가 똑같은 데다 응시생들이 3개조로 나뉘어 시험 시간이 다른 점을 이용했다. A고사장에서 1조 7번째로 먼저 시험을 끝낸 B 군이 3조에서 아직도 시험지를 받지 않고 대기 중이던 K 양에게 답안을 전송했던 것. 이들 3명은 모두 특별전형에 합격했으나 부정행위가 밝혀진 뒤 합격이 취소됐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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