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인학교 규모제한 없애

  • 입력 2005년 12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인천, 부산-진해, 광양-순천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설 외국인 유치원 및 학교 시설에 대한 규모 제한이 사라져 대규모 시설 건설이 가능해졌다.

또 골프장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진입도로 설치 기준이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외국인 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대학 등은 내국인이 설립하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필요하면 땅을 수용할 수도 있다.

지금은 외국인 학교는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는 1만 m²(3025평), 관리지역에서는 3만 m²(9075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

개정 규칙은 또 이미 설치된 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전체 부지 면적의 10% 미만으로 확대할 때에는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