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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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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본보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5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 모여 종부세 거부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치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종부세의 부당함에 대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항의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주민 참여 정도에 따라 대책이 달라지겠지만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모임 참석자들은 아파트 동(棟)대표를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 주민들의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15일까지인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내년 초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납부기간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권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구체적 집단 움직임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루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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