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상대男에 양육비청구 추진

  • 입력 2005년 12월 7일 03시 07분


코멘트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상대 남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열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여성가족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초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부가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6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총 1120명으로 하루 평균 6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모가 낳은 아이 중 73.6%가 해외에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보호자 없이 버림받은 상태인 요보호 아동 9399명(2004년 기준)의 42.6%인 4004명이 미혼모의 아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혼모의 출산에 대한 책임을 남자가 공동으로 지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미혼모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