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대박”에 솔깃 공무원등 170억 날려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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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대기업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부동산 업자에게 속아 170억 원대의 사기를 당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평당 1만 원 미만에 사들인 임야를 ‘곧 개발될 땅’이라고 속여 평당 20만∼32만 원 씩 200여 명에게 되팔아 17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S부동산 회사 대표 김모(36) 씨를 29일 구속하고 한모(35) 씨 등 관련자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시 지정면 일대 임야 6만5000여 평을 6억 원에 사들인 뒤 텔레마케터 600여 명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인근 리조트 단지에 스키장과 전철역이 들어서면 2∼3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평당 20∼30배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피해자 가운데는 지방 시청의 고위 공무원, 서울 모 구청직원 등 공무원 18명, 현직 대령 등 군인 5명, 현직 경찰관, 초중고 교사, 현직 대학교수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대기업 임원진과 정형외과 의사 등 의료인 7명, 변호사 등 법조인 2명, 주한미군 관계자도 피해를 보았다.

경찰은 “인근 리조트에 스키장이 개장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가 판 땅은 진입 도로가 없고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개발이 어렵고 농림지역(보전산지)이어서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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