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린다” 세살배기 때려 숨지게

  • 입력 2005년 11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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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경찰서는 돌보던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8일 유모(36·회사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 씨의 부인 정모(30) 씨를 보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아기를 맡아 돌본 혐의(영유아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6일 오후 9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모(3) 양의 머리, 발바닥 등을 주먹과 회초리로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유 씨 부부는 한 양을 때린 뒤 잠을 자다 한 양이 구토를 하자 소화제를 먹이다가 119구조대에 신고했으나 한 양은 7일 오전 2시경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김모(36·여·자영업) 씨의 딸 한 양을 맡아 월 80여만 원을 받고 돌봐 왔으며 김 씨는 1주일에 한두 번 딸을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부부는 한 양을 포함해 모두 3명의 아기를 맡아 돌봐 왔지만 관할 구청에 보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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