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신체검사 학교아닌 병원서

  • 입력 2005년 11월 7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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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신체검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3년마다 인근 건강검진기관에서 구강·소변·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 선정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중에서 골라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결과는 대상자와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학생의 비용 부담은 없다.

초중고교생 공동 검진항목은 △근골격·척추질환, 시력·청력검사 △비염 등 콧병검사 △편도선 비대 등 목병검사 △아토피피부염 등 피부병검사 △충치·치주질환·부정교합 등 구강검사 △폐활량 등 호흡기검사 △비뇨기·소변검사, 혈압검사 등이다.

혈액형검사는 초등 1학년 때만 한번 실시하고 중 1학년과 고교 1학년은 혈당 총콜레스테롤 등 혈액검사와 흉부 X선 촬영검사도 받는다.

중 1학년은 간염검사도 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학년은 교직원이 학교에서 예방접종 실시 여부,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해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또 신체발달 상황은 여학생들이 꺼리는 앉은키, 가슴둘레는 빼고 키와 몸무게만 간단히 측정한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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