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달 10∼28일 육영재단의 △예식장 임대 등 미승인 사업 △유치원 회계자금의 재단회계 부당 대여 등 예산전용 의혹 △국토순례단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지만 육영재단이 주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성동교육청이 2001년 8월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고 이후 2003년 12월부터 올해까지 7번이나 감사를 시도했지만 재단에서 거부했다”면서 “이어 시교육청이 기간을 3번이나 연장하며 감사를 벌였지만 재단은 유치원 관련 서류 일부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영재단은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모 씨의 악의적 민원에 의해 문제가 불거졌고 성동교육청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감사를 거부했다”면서 “특히 성동교육청은 불법적으로 이사장을 해임했다가 소송에 지고도 또다시 해임 조치를 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969년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陸英修)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은 현재 어린이회관과 유치원, 근화원 등을 운영하며 각종 어린이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박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차녀다.
이성주 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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