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차량 2부제-해운대 일부 차량통행 금지

  • 입력 2005년 11월 1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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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차량 2부제 실시와 함께 부산 해운대 일부지역의 일반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비상교통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면 정상회의 기간인 11월 17일 오전 9시부터 19일 자정까지 △해운대 홈플러스∼수영1호교 0.7km △올릭픽교차로∼올림픽동산 0.75km △홈플러스∼운촌삼거리∼파라다이스∼동선장 3.2km △동백사거리∼동백섬 일주로 1.2km 등 5.85km가 APEC 전용도로로 지정돼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금지된다.

특히 테러 차단을 위해 위험물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1.5t 이상 화물차는 △재송동 삼거리∼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동백사거리∼동백섬∼파라다이스 4.8km △수영1호교∼올림픽동산∼수영2호교∼요트장∼소방서∼동백교차로 2.3km 구간의 통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해 올림픽동산 입구 등 해운대 지역 27개소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용도로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플러스∼운촌삼거리 1.8km 구간에 대해서는 2개 차로의 일반차량 통행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차량 2부제는 11월 10, 11일 이틀간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12일부터 19일까지는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을 제외한 부산시 전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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