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부주의 사고 업체서 모두 책임져야”

  • 입력 2005년 10월 3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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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 차량 소유자가 다쳤다면 전적으로 대리 운전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리 운전사고 때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차량 소유주와 대리 운전업체 가운데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첫 판례로서 대리운전 업체 보험사의 소극적 보상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대리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나 목등뼈(경추)를 크게 다친 조모 씨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대리 운전을 맡긴 이상 단순한 동승자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조 씨에게 과속 운전을 막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대리 운전 계약을 한 이상 차량 소유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01년 1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대리 운전자 석모 씨가 시속 115km로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 석 씨의 운전 부주의로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목등뼈 등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이 업체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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