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法 위헌여부 결정 임박…헌재, 심리 끝낸듯

  • 입력 2005년 10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헌재는 6월 15일 이석연(李石淵) 변호사 등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한 수도분할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내자 그 다음 날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현재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거의 끝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때 27일 발표설도 나돌았으나 헌재 측은 “27일은 아니다.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아는 바 없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에 앞서 기일을 미리 예고한다.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물론 행정도시특별법에 전원 찬성한 열린우리당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합헌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도 그런 이유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또다시 위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누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숨죽인 채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올 3월 2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 때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포함해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박세일(朴世逸) 정책위의장이 “망국적인 수도분할법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을 버렸고,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만에 하나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박 대표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