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가석방 부적격 결정

  • 입력 2005년 10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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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김희옥·金熙玉 법무부 차관)를 열어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씨의 행형 성적이나 범죄를 고려할 때 가석방이 적합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88년 검찰이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과 납북 어부 김성학(金成學) 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은둔생활을 하다 1999년 10월 자수했다. 이 씨는 1999년 11월 구속 기소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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