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금속산업노조연맹 김모씨 벌금 300만원

  • 입력 2005년 10월 18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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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金泳奎) 판사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정책국장 김모(4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업국장을 맡고 있던 올 5월 3일 오전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에서 있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 기자회견 도중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공무원 조모(32) 씨가 사진을 찍자 외국인 30여 명과 함께 조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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