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총리 천정배법무 등 과거엔 ‘수사지휘권 폐지’ 앞장

  • 입력 2005년 10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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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배웅17일 작별 인사차 정부과천청사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왼쪽)을 찾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홀가분해 보였다. 이날 오전 10분간 천 장관을 만나고 나온 김 전 총장은 “이번 사건은 감정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할 말은 다했다’는 표정을 보였다. 천 장관이 집무실에서 김 전 총장을 배웅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어색한 배웅
17일 작별 인사차 정부과천청사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왼쪽)을 찾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홀가분해 보였다. 이날 오전 10분간 천 장관을 만나고 나온 김 전 총장은 “이번 사건은 감정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할 말은 다했다’는 표정을 보였다. 천 장관이 집무실에서 김 전 총장을 배웅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과 이를 옹호한 일부 여권 핵심 관계자가 1996년 15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본보가 입수한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천 장관은 1996년 10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법 8조 내용 가운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천 장관은 또 같은 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대표 발의자로 서명했다. 당시 공동 대표 발의자 16명 중에는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인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신기남(辛基南) 전 당의장도 포함돼 있다.

천 장관은 특히 2001년 16대 의원 시절에는 검찰청법 8조를 수정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수사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자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단독으로 국회에 소개하기도 했다.

입법청원 소개는 입법권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천 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에 대한 천 장관과 이 총리 등의 논리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천 장관은 1996년 10월 대검 국감 때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무엇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여해야 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대통령 등 정치권력의 간섭을 매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1996년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때 천 장관과 이 총리 등 대표 발의자들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자 국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2001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 소개 때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법치주의의 이상(理想)”이라며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견뎌 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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