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하면 적법, 불리하면 불법…千법무 일관성 상실”

  • 입력 2005년 10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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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과거 의원 시절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행적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번의 지휘권 발동은 일관성을 상실한 모순된 행동”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또 이해찬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의 상반된 언행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했다.

장영수(張永洙) 고려대 법대 교수는 “국회의원과 장관, 국무총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앞에 일관된 소신을 보여 줘야 한다”며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그에 대한 지지 발언은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을 추진한 과거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창우(河昌佑)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제한 입법을 추진한 과거 행적과 그 조항에 근거해 지휘권을 발동한 현재의 행태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하 이사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했던 천 장관이 이제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사로 일할 때 수사에 관여하려는 여권과 싸우는 일이 가장 피곤한 일이었다”며 “과거와 현재의 천 장관 행동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적법하고 불리하면 불법이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폐지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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