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구속사유 안된다” 형평성 논란

  • 입력 2005년 10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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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2일 강정구 교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하면서 강 교수의 혐의가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형소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아예 구속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놓고 있다.

이 같은 형소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강 교수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천 장관의 불구속 지휘 의견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자연스럽게 영장을 발부해 왔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논리를 펴왔다.

‘구속’은 또 관행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처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실형선고 없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이 불구속 피고인에게도 징역 3, 4개월 미만의 단기 실형을 과감히 선고해야 하는데 법원은 법정구속이나 단기 실형을 거의 선고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수사 자체가 처벌의 성격을 띠는 상황에서 유독 강 교수에게만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하라는 건 다른 사건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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