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30%까지

  • 입력 2005년 10월 1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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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세워지는 외국인학교에는 개교 이후 5년간은 내국인이 30%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인천(송도-영종-청라지구), 부산-진해, 광양-순천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재학생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설립 초기에는 학생 모집난이 예상돼 개교 이후 5년 동안은 내국인 입학 비율을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 입학 비율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산업계 인사 등 7∼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부 산하 ‘내국인 입학비율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건물을 지원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의 ‘공영형 외국교육기관’도 내국인 학생은 재학생의 5%(초기 5년은 15%까지 허용) 내에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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