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9-30 03:072005년 9월 30일 03시 0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7일 공문을 발송해 1972∼1989년 판결문 가운데 반공법, 계엄법,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모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조치는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며 대법원장이 취임식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실무진의 조치”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