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판결을 받을 의원은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유시민(柳時敏·경기 고양 덕양갑·이상 열린우리당), 신상진(申相珍·경기 성남 중원·한나라당), 조승수(趙承洙·울산 북·민주노동당) 의원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강, 조 의원은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들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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