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9-20 03:042005년 9월 20일 03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교육부는 “경기대 노동조합이 지적한 것처럼 교비를 학교법인의 운영 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총학생회가 이 이사장의 사퇴를 반대하고 있어 사표를 반려하는 것이 학내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