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팔당 수질오염총량제 공감은 하지만…

  • 입력 2005년 9월 1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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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총량제) 의무도입을 앞두고 경기지역 해당 6개 시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정기국회에 총량제 의무시행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개정안을 상정시키려던 환경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 전국 4대강 중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는 도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한강수계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한강수계에선 경기 광주시가 지난해 7월 도입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4년간 지역개발이 중단됐다가 환경부로부터 2만9000t의 하수처리장 증설용량을 배정받아 앞으로 3년간 아파트 건설과 공공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역시 현재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한강수계 나머지 이천, 용인, 남양주, 하남, 양평, 가평 등 6개 시군들도 총량제 도입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개발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집법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인 팔당호 일대 공장의 건축면적을 1000m² 이하로, 수정법은 택지개발면적 6만 m², 관광단지 3만 m² 이하로 각각 규제하고 있어 지역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한일 이천시 환경보호과장은 “총량제를 도입해도 수정법과 산집법의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은 불가능하다”며 “먼저 규제법안이 대폭 완화되지 않는다면 총량제 도입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해당 규제법안들은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량제만 도입돼도 팔당특별대책권역으로 묶여 규제되던 400m² 이상의 음식점 숙박시설 규제와 800m² 이상의 일반건축물 신축 제한이 풀려 상당한 지역개발이 가능하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총량제 도입이 합의되더라도 시군별 세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2년 후에나 의무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환경부, 해당시군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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