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에게 각각 600만 원씩, 이 씨에게 1000만 원 등 원고 측에 모두 9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 씨가 소송이 제기된 뒤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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