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식민통치 미화한 김완섭씨, 고종 손자등에 배상 판결

  • 입력 2005년 9월 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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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1단독 김창보(金昶寶) 판사는 박두리(82·여) 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고종황제의 손자인 이석(李錫) 씨 등 23명이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써 일제식민통치를 미화한 작가 김완섭(42)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에게 각각 600만 원씩, 이 씨에게 1000만 원 등 원고 측에 모두 9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 씨가 소송이 제기된 뒤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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