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정수기 허위-과장 광고 신고하세요”

  • 입력 2005년 8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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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기 판매업자들이 수돗물의 안전성을 현혹하는 각종 허위 과장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해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허위 과장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기분해 실험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사업본부에 따르면 정수기 업체가 수돗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전극봉에 앙금이 발생하는 것을 마치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에 오염된 것처럼 선전한다는 것. 그러나 물에는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등 몸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있어 전기분해 시 우유 두유 등 다른 건강음료와 마찬가지로 앙금이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사업본부는 물에 녹아있는 몸에 유익한 유기물질을 측정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선전하는 총용존고형물(TDS) 실험, 전구실험 등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신고는 국번 없이 121번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121.seoul.go.kr)에서 양식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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