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벌금납부용 수납통장 개설…입금땐 바로 석방

  • 입력 2005년 7월 15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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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일과시간 이후에 검거된 벌금 미납자를 위해 수납통장을 개설,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석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자가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 등에 검거돼 지청 당직실로 신병이 인도될 경우 주로 경주교도소에 유치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수납통장을 개설했다.

경주지청은 불필요한 유치집행과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벌금 미납자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 폰뱅킹 등으로 계좌 이체토록 한 뒤 입금이 확인되면 지청 당직실에서 곧장 석방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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