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청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자가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 등에 검거돼 지청 당직실로 신병이 인도될 경우 주로 경주교도소에 유치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수납통장을 개설했다.
경주지청은 불필요한 유치집행과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벌금 미납자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줘 폰뱅킹 등으로 계좌 이체토록 한 뒤 입금이 확인되면 지청 당직실에서 곧장 석방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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