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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7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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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면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보관 중인 구권 화폐를 이용해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프로골퍼 K(49·여) 씨에게 접근해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로 13일 이모(4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또 다른 이모(26) 씨를 수배했다.
이 씨 등은 2003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골프용품 업체 관계자를 통해 K 씨를 소개받은 뒤 “전직 대통령 아들이 건설하는 남양주 골프장에 투자하려 하는데 당장 돈을 구할 수 없다”며 “10억 원을 빌려주면 구권 화폐를 이용해 3개월 후 17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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