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폐지’ 투표…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입력 2005년 7월 9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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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8일 제주지역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3개 시군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자치계층을 하나로 묶는 단일 광역자치안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해산될 수 없는 공공단체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대등한 공법인”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법을 뛰어넘어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려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구조를 개편하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행자부가 수락했다”며 “이는 힘의 논리에 따른 지방자치권의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현행 유지안(점진적 대안)’과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 제주도를 하나의 자치계층으로 개편하는 ‘단일 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 등 2개 안에 대해 주민이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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