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 입력 2005년 6월 22일 03시 05분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만 6세 어린이는 의무교육 대상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까지 5년간 모두 2조9331억 원을 투입해 도시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농어촌의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이 500개 신설된다. 내년부터 실시될 무상보육을 받게 되는 농어촌 지역의 만 5세 어린이는 4만3941명이다.

복지부는 농어촌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8%로 이미 고령사회인 점을 감안해 2009년까지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 홈 63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증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센터도 현재 74곳에서 202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공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육성하고 △응급헬기와 특수구급차 120대 확대 배치 △저소득 농어민을 위한 5대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 2배로 확대 △국립대 병원과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사이의 Web-PACS(디지털 영상정보 저장·전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농어촌 지역의 기초수급자는 도시의 2, 3배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들이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을 해서 농지 구입 등을 위해 저축을 하면 저축액의 1, 2배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09년까지 1500명가량이다.

이번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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