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카지노서 거액탕진…‘출입제한’위반 카지노상대 소송

  • 입력 2005년 6월 11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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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6000만 원의 잭폿을 터뜨리자 ‘영업장 출입이 제한된 사람에게는 당첨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뒤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까.

강원랜드 VIP 고객인 김모(38) 씨가 카지노로 17억 원을 탕진하자 그의 가족은 올 1월 강원랜드에 김 씨의 출입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족에 의한 출입 제한 요청’은 도박중독증세가 있는 사람이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최소 3개월간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1개월 만에 김 씨에 대한 출입 제한을 해제했고, 김 씨는 이후 두 달 동안 VIP 객장에서 10억 원을 더 잃었다.

아들의 도박빚 10억 원을 대신 갚아 준 김 씨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출입 해제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강원랜드에서 규정을 어기고 아들을 입장시켜 아들이 돈을 잃게 됐다”며 10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맥 김대현(金大鉉) 변호사는 “강원랜드가 김 씨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김 씨 아버지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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