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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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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들이 건축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줬다”며 “다만 아파트 공사로 근처 길이 넓어진 점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 점도 있어 피해액의 20%는 주민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3명은 최상층 골조공사가 끝난 뒤에도 근처 동네에 살지 않다가 소송에 참가해 배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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