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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8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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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술의 경우 연간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500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진료비가 이를 초과할 경우 의사 2명의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할 계획. 대전시는 이번 무료진료 지원대상에 70여 명의 노숙자를 포함시켰다.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지원에 드는 예산은 연간 1억3000여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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