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 노조 인정 않기로…노동부, 신고서 반려

  • 입력 2005년 6월 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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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불법 취업자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설립을 추진 중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출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에 대해 구성원 상당수가 불법 취업자이고, 보완 자료도 내지 않아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노조설립 신고서 접수 후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 수와 대표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등 취업 자격 확인 자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노동부는 노조 측이 신고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법하게 취업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이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만 이처럼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대부분인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어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입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 37만8000명 중 불법 체류자는 19만9000명(52.6%)으로 합법 체류자 17만9000명보다 2만 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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