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설교통부가 1999년 7월 그린벨트 조정 계획이 확정된 후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 취락지역 가운데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연말까지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제대상은 20가구 이상 가구가 있고, 가구밀도가 ha당 10호 이상인 지역이다.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등 5개구 40곳으로 면적은 229만1338m²(69만3140평)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연수구 선학동 99의 6, 137의 2 등 2곳 △남동구 구월동 765의 4, 수산동 168, 도림동 220의 1, 서창동 63일대 등 15곳 △부평구 산곡동 370의 337, 십정동 30의 3 등 3곳 △계양구 둑실동 159의 1, 이화동 248의 1, 갈현동 48의 3 등 16곳 △서구 검암동 445의 3, 가정동 68 등 4곳 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이 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150%를 적용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대부분 얻은 상태”라며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