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 박형수(朴亨修) 검사는 일산경찰서 최모(37) 순경과 지모(48·경기 파주시 교하읍) 씨를 직권남용과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순경은 지난해 8월 28일 경기 포천시 버스터미널 앞에서 지 씨와 함께 불법 체류 중인 동남아인 A(32) 씨를 붙잡아 승용차에 태운 뒤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며 A 씨의 현금카드로 인근 금융기관에서 150만 원을 인출해 빼앗은 혐의다. A 씨는 두 시간 동안 이들에게 끌려 다니며 돈을 빼앗긴 뒤 풀려났으나 신고할 경우 강제출국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지 씨가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도피 중인 지명 수배자였으나 최 순경은 이를 알고도 체포하기는커녕 지 씨의 제의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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