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개혁안 확정]로스쿨 數-정원 결론못내 ‘불씨’

  • 입력 2005년 5월 1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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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사법제도개혁안의 핵심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률안. 그러나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로스쿨 전체 정원과 설치 학교 수와 관련한 문제는 빠졌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도입안을 국무회의에 넘겨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학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법 통과 이후 결정=3년제인 로스쿨은 2008년 시작된다. 첫 입학생이 2008년에 입학하므로 입학생 선발 작업은 2007년부터 시작된다.

로스쿨 학생 선발은 대학 학부성적 등이 바탕이 될 것이므로 지망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상 로스쿨로 향한 여정이 이미 시작된 셈.

현재의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 완전히 폐지된다.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50명을 넘지 못한다. 총 입학정원과 로스쿨 설치 학교 수는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구성될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법학교육위는 법학 교수 4명, 판·검사 각각 1명, 변호사와 일반시민 각각 2명, 공무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학교육위가 로스쿨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국 법과대학의 희비를 가르는 키를 쥔 셈이다.

하지만 총 입학정원은 1200명 선이 될 확률이 높다. 로스쿨 수료자의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80% 선이고, 로스쿨 초기 정원을 현행 사법시험 정원(1000명)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로스쿨 설치 학교는 10개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추위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어 온 ‘연합형 로스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개 도(道) 내에서 대학들이 교수진과 시설 등을 공동으로 투자해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로스쿨을 설치하려는 대학은 △교원 대 학생 비율 1 대 12 △최소 교원 20명 이상 △교원 20% 이상은 5년 이상 법조 실무 경력자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국민참여재판=미국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의 혼합 형태로 ‘국민참여재판’으로 불리게 됐다.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은 ‘배심원’으로 규정됐다. 배심제는 배심원이 양형까지 결정하는 제도이고, 참심제는 최종 양형결정은 법관이 하는 제도.

2007∼2012년 5년 동안 연간 100∼200건으로 한정해 시범 실시한다.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범죄를 △살인 △강도·강간 결합 범죄 △뇌물 등 부패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배심원 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 징역·금고인 사건의 경우 9인이며, 나머지 사건은 7명이다. 피고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5명으로 구성된다.

배심원은 해당 지법의 관할구역 내 거주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는데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법정에서 배심원 선서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의방식은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법관이 없는 상태에서 배심원단 자체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평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관과 함께 다시 토의하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정한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법관이 한다.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

▽재정신청 전면 확대=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의 범위가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됐다.

그 대신 재정신청의 남발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 전에 반드시 검찰의 항고(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 항고 전치주의’다. 현재 고법에서 다루는 재정신청 사건은 지법에서 처리하도록 변경했으며, 고검의 항고기각에 대해 대검에서 재항고하는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이 신청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고소·고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확대방안이 정착되면 헌법소원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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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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