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혐의 경찰간부 재수사뒤 구속

  • 입력 2005년 5월 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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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준효·朴埈孝)는 범죄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해 6월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던 서울 강북구 S병원의 사무장 박모(50) 씨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주기로 하고 박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경위는 지난해 9월 박 씨의 사건을 “일부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사기로 보긴 어렵다”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박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했고, 김 경위와 박 씨가 돈을 주고받은 증거도 확보했다며 지난달 박 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 경위도 구속했다.

김 경위는 “고향 후배인 박 씨에게 800만 원을 빌렸다가 지난해 12월 갚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감정이 상한 검찰이 경찰을 잡기 위해 표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지검의 한 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첩보를 받아 내사해 왔던 사건”이라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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