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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4월 27일 0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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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趙京蘭)는 “원고 측이 ‘이번 소송은 전체 흡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공익소송인 만큼 KT&G가 공익재단 등을 설립해 피해자들을 돕기로 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낸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원고 측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조정안을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한 뒤 피고 측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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