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피의사실 공개않기로…검찰 인권보호대책

  • 입력 2005년 4월 2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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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피(被)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와 사진촬영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도 수사 내용 공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등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방침은 비리에 연루돼 수사와 보도의 대상이 된 일부 정치인의 불만과 청와대의 요구에 떠밀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경이 정치상황에 떠밀려 ‘국민의 알 권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이나 발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기로 했다. 취재기자가 검찰이 제시한 취재기준을 어기거나 오보를 내면 출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검의 한 간부는 “이번 방침은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현행과 같은 브리핑 체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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