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쿵쿵 뛰면 10만원 벌금 물린다

  • 입력 2005년 4월 11일 0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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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심각한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기존 경범죄처벌법 1조26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층간 소음 민원 경찰조치사항’이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26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어린이 등이 뛰거나 쿵쿵대는 아파트 층간 소음의 원인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어 왔으며, 경찰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 왔다.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은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법제처 주재로 법령정비 실무위원회를 갖고 ‘부처별 층간 소음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기존 규정으로도 층간 소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경찰청 최동해(崔東海) 법무과장은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권고한 뒤 조정이 안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분쟁의 95% 이상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입건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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