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관-이사관 직급명 사라진다

  • 입력 2005년 4월 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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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리관 이사관 등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계급 명칭이 사라진다. 이들은 대신 소속 부처에 얽매이지 않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분류돼 중앙 부처 상호 간 및 중앙과 지방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조창현(趙昌鉉) 중앙인사위원장과 최용규(崔龍圭)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1∼3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일괄 편입되지만 새로 진입하기 위해선 개방형 직위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 및 부처 간 경쟁을 거치도록 돼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전체 중앙행정기관 실 국장급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이 대상이며 일부 특정직(외무직)과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도 포함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1609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5년마다 실시되는 적격심사에서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직권면직 등의 인사 조치를 받게 된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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