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패스트푸드 업체 불기소에 항고

  • 입력 2005년 4월 7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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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신맥 맥도날드, 두산 버거킹,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국내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5개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7일 다시 수사를 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대표이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는 물론 법인에 대한 책임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직영점의 경우 근로계약 주체와 임금 채무자는 법인이고 통상 가맹점도 본사에서 노무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와 본사인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7월 "국내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11일 기록 부족과 기존 행정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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