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車내비게이션’ 무료서비스로 유인… 설치뒤 대금 강요

  • 입력 2005년 4월 5일 18시 31분


코멘트
최근 운전자들에게 길 안내를 해 주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5일 “대기업 사은 행사 등을 빙자한 차량용 내비게이션 부당 판매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판매업체들이 특별행사, 무료 서비스 등을 빌미로 운전자들에게 접근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여 달아준 뒤 수백만 원의 대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 유형과 함께 예방 방법, 피해 구제와 신고방법 등을 자체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안내하는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