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불법체류자 국적회복 신청 거부는 부당”

  • 입력 2005년 4월 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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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申東昇)는 10년째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 동포 권모(56) 씨가 “국적회복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동포들 대부분은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밀입국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만큼 국적 회복 신청까지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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