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역→숭례문→서울시청 또는 한국은행 방향의 차량에 대해 숭례문 동쪽(서울역에서 봤을 때 숭례문 오른쪽) 차로 통행을 금지하고 숭례문 서쪽(숭례문 왼쪽) 차로로 운행하도록 변경했다.
그동안엔 서울역→숭례문 남쪽→숭례문 동쪽을 거쳐 서울시청이나 한국은행 방향으로 통행해 왔다.
이 같은 변경은 숭례문 정면 앞(남쪽)에 광장이 조성되면 남쪽 통행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숭례문 광장은 5월 중순 완공된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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