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 사람/불편한 버스노선 행정심판 청구 최상영씨

  • 입력 2005년 3월 2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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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당한 시민의 권리를 되찾으려면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 북구 두암동 최상영(崔相榮·81)씨는 최근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1km 넘게 걸어 다녀야 하는 불편을 당국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 씨는 자신의 집 앞을 다녔던 53번 시내버스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 노선 개편으로 평소 다른 버스로 갈아 타 온 산수오거리로 갈 수 없게 되자 수 십여 차에 걸쳐 전화민원을 제기했다.

그가 들은 답변은 “불편한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비좁은 도로여건과 ‘노선 직선화’ 취지를 감안할 때 과거 노선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

그가 한 달 넘게 발품을 팔아 작성한 청구서에는 주변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청취한 주민불편 사항은 물론 도로별 시내버스 운행상황, 현장 사진, 도면 등이 조목조목 나열돼 있다.

그는 “이 노선은 1997년에도 당국이 똑같은 오류를 범했다가 공개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원상 복귀한 사례가 있는 곳”이라며 “당국이 버스 업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꼭 행정심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 노력으로 두암동 일대 3만 여 명의 불편을 덜 수 있다면 앞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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