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에 정부 입김 우려”

  • 입력 2005년 3월 24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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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령 초안이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재단 주관으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 단국대 법학과 문재완(文在完) 교수는 “신문법에선 신문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을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해 기금이 문화부의 입맛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많다”며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시행령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신문발전위의 기금 사용처도 ‘정기간행물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막연하게 돼 있어 자의적 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어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시정권고를 언론사에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적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 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게 돼 있는 만큼, 공개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언론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金昌龍) 교수는 “언론중재위의 예산을 정할 때 문화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은 문화부의 개입 여지가 있어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간행물의 부수 공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신학림(申鶴林) 위원장은 “ABC협회가 공신력을 상실했으므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누가 맡느냐보다 공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해 분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빚어졌다. 시행령은 인터넷 언론은 3인 이상의 취재 편집 인원을 가진 법인으로 문화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자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강제 등록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기(李相起) 한국기자협회장은 “무분별한 인터넷 언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취재 편집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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