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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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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최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양측 간 신경전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단순 시각차?=서울중앙지법 김재협(金在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를 통해 검찰이 적용한 배임수재죄에 대해 “(김 의원이)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공천헌금’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것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판사는 또 “지구당 관계자가 경선과 선거비용,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당시 제반 상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김 의원과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송모 씨의 관계, 송 씨의 자백 경위와 시점 등이 석연치 않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도)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무슨 소명이 부족하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 의원 측이 송 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대책을 숙의하고 송 씨에게 도움을 구한 행위만으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대목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깊어가는 갈등=이번 일로 수사 주체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와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들의 악연은 더욱 깊어질 듯하다.
지난해 10월 이후 특수2부는 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철거사업권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건축 조합장 김모(61) 씨에 대해 3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세 번째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남 부장은 “돈을 준 사람은 구속하고 받은 사람은 영장을 기각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와중에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고, 남 부장은 지난달 법원에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를 미리 제출하지 않겠다며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 영장기각 사유 쟁점 비교 | ||
| 검찰 수사결과 | 쟁점 | 법원 판단 |
| 2억1000만원 받음. | 금품 수수 여부 | 언급 없음 |
| 공정한 경선 관리 임무가 잇는 지구당 위원장이 경선 후보에게서 공천 청탁받고 돈을 받은 것만으로 성립 |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 부족 |
| 공천 대가 | 돈의 성격 | 지구당 관계자가 경선과 선거비용,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음. |
| -상대후보 지지 대의원, 상무위원 선거권 박탈 및 선거인단 배제. -김 의원 측이 송 씨 지지자 위주로 일방적으로 선거인단 구성. | 공천 지원 여부 | -김 의원 모함에 대한 징계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 부족. |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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