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16 18:002005년 3월 1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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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1998년 계열사 소유의 강원 평창군 토지 2곳과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31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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