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 1심서 집유

  • 입력 2005년 3월 1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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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는 회사 소유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31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김석원(金錫元) 쌍용양회 명예회장에게 16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1998년 계열사 소유의 강원 평창군 토지 2곳과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31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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