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작업을 맡은 법무부 교정기획단 관계자는 “현행 행형법은 서신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열을 하고 예외적으로 검열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검열을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검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도관 직무규칙에는 재소자에게 상담활동 등을 하는 교회직(敎誨職) 공무원에게만 수용자 서신검열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담당 교도관들이 관행적으로 편지를 열람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 면회객 접견 시 교도관이 입회하고 면회내용을 기록하는 관행을 없애는 ‘개방 접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의뢰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행형법 개정 시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3월 말 시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안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 11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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