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석의원 의원직 일단 유지…열린우리 과반 ‘턱걸이’

  • 입력 2005년 3월 1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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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경기 부천 원미갑·사진) 의원에 대한 사건을 11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로 여당은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열린우리당 원내의석은 148석으로 국회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절반(147.5석)보다 0.5석 많아 과반을 간신히 ‘턱걸이’한 상태다. 그러나 이르면 이달 말 열린우리당 김맹곤(金孟坤)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의원이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의 사조직 설립에 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처벌했어야 하는데도 사조직 설립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모두 합해 가중 처벌했으므로 재심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인 2003년 11월 당 간부 등과 함께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설립키로 결의한 뒤 선거구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 호텔에서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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